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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적용대상 확대_19.7.1시행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3-05 조회수 1557
첨부파일  건축법 시행령(시행2019.7.1)-범죄예방 적용대상.hwp



건축물의 범죄예방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.



1) 법규명 :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1



2)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



3) 적용대상에서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추가 됨.



4) 적용일시 : 2019.07.01.부터

-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