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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건축물의 범죄예방 적용대상 확대_19.7.1시행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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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3-05 | 조회수 | 1557 |
첨부파일 | 건축법 시행령(시행2019.7.1)-범죄예방 적용대상.hwp | ||||
“건축물의 범죄예방”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. 1) 법규명 :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1조 2)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→ 모든 공동주택 3) 적용대상에서 “다가구주택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” 추가 됨. 4) 적용일시 : 2019.07.01.부터 -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